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대행청구는 오직 협회에 한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즉 사설 업체를 통한 대행청구는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현행법에서는 치협에서 실시하는 대행청구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요양기관과 대행청구 종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 위반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이 과중하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청구센터 운영은 정부에서 대행청구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법적으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으로 궁극적으로는 치과의원에서 스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대행청구를 연장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