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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원장 구속 진주지청

관리자 기자  2006.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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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병원장이 병원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습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0일 “진주시 A병원 원장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35개월 동안 264차례에 걸쳐 데메롤 등 마약류 의약품 6종, 8509g을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B씨가 마약류 오·남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이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강하다"며 “의료인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