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지난 22일 심평원 7층 회의실에서 서울 및 경기도 관내 22개 요양기관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처리현황, 환불유형 및 민원 다발생 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 지난해 환불유형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4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된 주요 급여(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발굴, 분석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비급여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을 표준화해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