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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Point]주지신 원장(광양 미르치과) ‘교합과 의료분쟁’

관리자 기자  2006.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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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으로 인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사항들을 제안한다.

 

1. 구강 안과 밖에서 관찰되는 교합관련 증상들을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구강내의 교합관련 증상들>
치아의 과민증, 저작통, cervical resin의 잦은 탈락, 교두파절, crack, wear facet, food impaction, 국소화된 치주염 등.

 

<구강 외에서 관찰되는 교합관련 증상들>
악관절 내장, 저작근의 경축, 안면 마비, 두통, 두피통, 귀울림, 귀의 폐색감, 이통, 경·견부통, 요추와 천장관절 관련증후, 우울증, 불면, 그밖에 알레르기와는 구별되는 일측성의 자율신경 증상- 눈물, 안구충혈, 콧물 등이 있다.


따라서 레진이나 골드 인레이한 치아가 시리고 아프다고 하면 먼저 신경치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교합에 대해 아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합이 문제된 상황을 교합조정으로 풀지 않고 근관치료나 재보철 등으로 해결하려다보면 교합증후는 점차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한다. 임프란트 수술시 신경 손상이 없는데도 보철 후부터 안면 마비감을 호소하는 환자, 레진 인레이 후 안면마비를 호소하는 환자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2. 치과의사가 손대서는 안 되는 치통(비치성 치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비록 환자가 심한 치통을 호소하더라도 해당치아에 그에 상응할만한 우식이나 치주병소 등이 없으면 섣부르게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경·견부근육들은 빈번하게 구강안면부위에 연관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때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치아만 치료하게 되면 전신에서 증상이 걷잡을 수 없게 터져 나와 결국 의료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치성동통인지 근육성 치통인지를 감별해야 한다. 즉, 통증을 호소하는 치아에 국소마취를 해도 동통이 소실되지 않으면 그 치통은 치아가 아닌 경견부의 근육에서 찾아야 한다.

 

 

3. 교합조정을 신중히 한다.
1) 환자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거친다. 의사의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자칫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No Tx도 Tx다. 잘못된 교합조정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낫다.
(고소사건의 예.)
2) 악관절 상태를 평가; 치아를 꽉 물었을 때 통증을 호소하면 조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
3) 자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침습적인 교합조정보다는 비침습적인 스프린트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차트 기록을 충실히 한다.
차트는 보험청구를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차트는 수년 후에도 치료 내용을 기억하여 환자의 신뢰를 얻고, 분쟁 발생시에는 객관적 자료로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도구다. 분쟁발생 시 환자를 설득하기위해서는 치료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한다. 특히 예후에 관한 설명이나 주의사항은 반드시 기재해두되 한글로 쓰는 것이 좋다. 영어로 가득 쓰인 차트를 보고 환자나, 사법기관에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까다로운 환자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대개의 분쟁은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온다.

 

 

5. 불현성 증상(subclinical symptoms)을 철저히 조사한다.
교합의 문제가 구강외의 여러 증상으로 확산되는 주된 이유는 환자가 예전부터 지니고는 있었으나 인식하지 못해온 소위 ‘불현성 증상’을 치과의사마저 간과하는데 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병력청취가 중요하다.

그 첫째는, 구강안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근·골격계에 대한 것이다. 주로 whiplash injury와 낙상유무, 경부의 문제 특히 사각근 증후의 검사, 보행자세의 이상 등을 살펴본다.

둘째로, 인구의 40~60%가 불현성 악관절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여 반드시 악관절 검사를 해야 하겠으며, 숨어있는 발통점을 찾기 위해 저작근, 경·견부근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