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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가이드 발간 광주지방 국세청

관리자 기자  2006.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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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법지식이 부족한 신규사업자 등을 위한 세무상담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명래)은 올해 개정된 세무관련 법령을 대폭 적용한 ‘친절한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증명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상식 등을 세목별·유형별로 편집했으며, 올해 개정된 세법 및 관련법령을 반영해 상담하기 쉽게 16개 분야 199개 문항을 문답식으로 엮었다.


특히,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PC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증명, 부동산·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와 행정자치부 지적팀을 통해 찾는 방법,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등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이 수록돼 있다. 

단, 이번 책자는 외부배포용이 아니라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