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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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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 발표 예정


최근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칼’을 갈고 있다.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등 당정이 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현실이 구체화됐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핵심사항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9개 직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 사업자에게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연 수입 2천4백만원 이상의 199개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3회 이상 발급 거부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현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이를 의무화한다면 이들 현금수입을 포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말 현재 국세청 자체조사결과 현금영수증의 병·의원 가맹비율이 무려 9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평균 가맹비율인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변호사(65%), 법무사(54%) 등 타 전문직 사업자들이 ‘타겟’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 사업자에게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는 방안은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구분한 뒤 사업용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지출거래를 증빙하는 최소 단위를 5만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