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협회장, 대전지부 ‘회원들과 대화’서 밝혀
지난달 24일 대전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은 지부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던 ‘대의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첫 질문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시절 “스케일링 급여화 추진을 약속했는데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서 “장관의 식언이었는지 아니며 집행부가 무능한 탓이냐”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협회장은 “스케일링 급여화는 전국 회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협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협회장은 “회원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 전 스케일링 급여비 수준을 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는 스케일링 급여화를 하면 관행수가 보다 매우 낮아진다는데 있다. 전임 복지부장관의 스케일링 급여화 추진은 결론적으로 말해 식언이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말까지만 한시적인 비급여로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에 대한 치협 입장 질의에 대해 안 협회장은 “치협이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공단과 복지부는 급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급여화 됐을 때 현행 관행수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분석결과 아말감 수가의 1배반 정도로 될 것이다. 따라서 급여화 되는 것은 반대이며 비 급여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문제와 관련 의료법을 고쳐 이들이 촬영가능토록 하라는 주문이 있지만 이는 될 수 없는 일 이라고 못 박았다.
안 협회장은 그 동안은 “조무사의 구내 방사선촬영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을 경우 허위청구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부당 청구 적용을 받는다”며 “이는 행정처분의 기간이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허위청구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며, 청구 비율에 따라 자격 정지 1월에서 10월까지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는 실제 진료는 존재하나 부정하게 이뤄진 행위를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1차에 자격정지 1월, 2차에 자격정지 3월을 받을 수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