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관련 내부 조직과 관계 단체에 최근 통보했다.
복지부는 ‘2006년도 의료인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업무지침을 발표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의료기술 등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의료보장의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1차 위반시 경고, 2차는 자격정지 7일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법은 의료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명시돼 있으며,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이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치대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군 복무중인 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6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공보의 보수교육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지사 주관으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한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복지부 주관 신규 편입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4~5일간)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공보의 시·도 교육자과정(3일간) 및 시·군·구 교육자과정(2일) 교육 ▲시·도지사 주관 공보의 보수교육(2일간)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