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시공사 등 일치여부 꼭 확인을
최근 들어 치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어 업자와의 계약시 꼼꼼히 체크하는 등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 개원을 앞두고 치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경기도의 A원장은 부실 공사로 인해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등 예정된 개원 날짜보다 훨씬 늦어져 속만 태우고 있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공업체가 계약서상의 업체가 아닌 하도급인 것을 알고는 더욱 기가 막혔다.
A원장은 “신규 개원의들은 개원 준비에 정신이 없어 인테리어 업체 선정까지 신중히 검토할 여유가 없는게 사실”이라며 “악덕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우 이런 약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믿고 맡겼다는 B원장도 “공사 후 배관 및 수도공사, 화장실 공사, 전기공사, 마감재 등 모든 것에 있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실제 공사내용과 비교해 보면 솔직히 절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구구식의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업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본지 칼럼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업자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지, 상호를 표방하는 자가 실제 시공업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공사실적을 확인할 것 ▲견적서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영어, 약어로 기재된 경우 인테리어에 문외한인 치과의사가 이해하기 용이한 한글로 그 비목, 규격, 수량, 품질 및 가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것 등에 대한 체크를 당부했다.
양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명의상 업자가 실제 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인테리어 업자 중에는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명의도용의 사례도 적지 않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료컨설팅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해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시 주변 친인척 및 선후배 등의 소개를 받고 있지만, 이 경우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며 “공사금액, 디자인, 업체 신뢰도 등을 꼼꼼히 따져 병의원 공사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2∼3곳에 디자인과 견적을 의뢰한 뒤 비교 분석해 적정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되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 자재 내역 및 품질, 전기배선도, 상하수도배관, 석션 라인 등 계약상과 다른 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부실 공사를 사전에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인테리어 후 A/S 보장기간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