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23일 개최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의료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우진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해 왔다”며 “앞으로도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2005년 3조7000억원에서 2010년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에는 1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배타적·포괄적 정부지원방식은 지불능력이 낮은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사회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소득별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안형식 고려대학교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보장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은 지역조합의 50% 보조원칙에 위배됨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국고지원을 사전적 보험료 지원, 소득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직장·지역간 차등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하는 지, 보험료 인상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나 국고나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