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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예방 교육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6.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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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병원·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를 대상으로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불법·부정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의사·약사·간호사 교육담당자 750여명으로 이들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약사·간호사 약 16만여명에게 전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해 불법·부정의료 행위를 차단,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