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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상강좌/(가칭)대한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학회](대주제)임상가를 위한 턱관절장애 및 구강안면통증 치료의 최신 지견/두경부 근육기원성 통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

관리자 기자  2006.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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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우 교수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전공의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 박사
버팔로 뉴욕주립대학 Post-doc
현 서울치대 구강내과진단학교실 부교수
(가칭)대한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학회 학술이사

 

 

 

 

저작근의 기능장애를 포함한 구강안면영역에서의 근육장애는 만성 구강안면통증 치료를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문제이다. 동통을 고려한다면, 근육기원성 통증은 빈도로 보아 구강안면 영역에서 치아나 치주조직의 통증 다음으로 두번째로 흔하다.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라는 용어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그리고 연관 구조물들을 포함하는 부위의 많은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집합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측두하악장애에 있어서 근육기원성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정도는 관절성 통증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 근육기원성 통증의 증상

근육기원성 통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비박동성으로, 둔한, 쑤시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때로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편감은 자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근육의 기능시, 즉 신장, 수축, 촉진에 대하여 통증이 증가될 수 있다. 저작근 부위의 근육기원성 통증은 저작근의 저작력을 33%에서 50%까지 감소시키며 근육의 쇠약감을 유도한다. 촉진시 근육의 압통, 움직임과 기능이 동통과 뻣뻣함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근육통이 존재한다는 임상적 징후이다.


때로는 근육기원성 통증이 연관통의 형태로 치아부위의 치통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치통이 존재할 때, 동통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먼저 치성기원의 통증을 의심하여 보아야 한다. 하지만 치성기원의 통증이나 비교적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신경병변성 통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근육기원성 통증의 존재를 의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육기원성 통증의 종류

근육기원성 통증과 관련된 저작근 장애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보호성 상호수축(protective co-contraction, muscle splinting), 국소 근동통(local muscle soreness), 근막동통(myofascial pain), 근경련(myospasm), 만성 중추매개근통(chronic centrally mediated myalgia)이다. 이중에서도 보호성 상호수축, 국소 근동통, 근막동통은 치과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 보호성 상호수축 (Protective co-contraction)
보호성 상호수축은 손상이나 손상의 위협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금관의 장착 후에 나타나는 개구제한이나 국소마취 주사를 받은 직후 주사부위 근육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구제한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