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이사회서
탈퇴결정 최종 승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APDF(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를 탈퇴했다.
치협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APDF 탈퇴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 치협도 지난달 21일 APDF 탈퇴를 일본이사회에서 공식 선언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탈퇴서를 APDF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DF 분담금 규모가 70%에 이르는 이들 4개국이 탈퇴함에 따라 앞으로 APDF는 창설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4개국의 APDF 탈퇴는 지난 2월27일 폐막한 파키스탄 총회에서 한국 등 4개국이 요구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4개국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은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FDI(세계치과의사연맹)정관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었다.
특히 4개국이 APDF를 탈퇴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현 사무총장인 올리버 헤네디기 사무총장의 전횡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APDF 재정과 행정을 관할하는 실질적인 권한자인 헤네디기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간 사무총장직을 장기 집권하면서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의 회무 운영 등으로 국제화에 걸맞는 회무 집행을 촉구하는 4개국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 문준식 국제이사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다보니 여러 폐단이 나왔다”면서 “이번 4개국의 탈퇴 결정은 APDF 민주화를 위해 1년 전부터 최악의 경우를 가정, 4개국의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는 “앞으로 APDF 4개국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계획” 이라면서 “4개국의 뜻을 이해한 FDI 미셀 아덴 회장 등 집행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정 인사가 사무총장직을 장기집권 하는 것을 막고 APDF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은 지난 이기택 집행부부터 추진해온 사실상의 치협 국제 회무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2002년 APDC 서울총회에서는 한국주도의 12개국의 반대로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총장선거에서 낙선, APDF 민주화 바람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2005년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그가 사무총장직에 재 입성하자 4개국은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폐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의견일치, 정관개정안을 강력 추진해 왔다.
현재 25개국으로 구성된 APDF에 한국은 지난 58년 3월 처음 가입했으며, 67년 제5차 총회, 89년 제14차 총회, 2002년 제24차 총회 등 모두 3번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APDF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