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APDF 탈퇴 결정 등 현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관리자 기자  2006.04.06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은 지난달 28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아·태 치과의사연맹(APDF)이 30년 가까이 한 사람의 사무총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치협의 APDF 탈퇴를 전격 결정했다.


문준식 국제이사는 보고를 통해 “지난 2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태 총회에서도 사무총장의 연임규정 폐지를 포함한 정관의 현실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며 “이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함께 탈퇴키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미 나머지 3개국은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는 회원보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 강화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분부터 보충교육비를 현 1점(1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1일분까지 미필한 자는 기존대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에 경북지부 회장을 지낸 송영호 현 경북지부 감사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치과의료문화상’에는 양영태 전 치협 공보이사가 선정됐다. 또 ‘치과의료봉사상’에는 부산여자치과의사회가, 신인학술상에는 허경회 서울치대 구강방사선과 전임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사로 현대해상화재를 주관사로 하고 메리츠화재, 동부화재를 참여사로 하는 선정 건이 추인됐으며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건 ▲노인 및 영·유아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의 건 ▲‘구강보건의 날’ 명칭 변경의 건 등도 논의됐다.
안성모 협회장은 “각 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진행한 중요 보고사항 등을 정리, 점검해 한달 뒤 열리는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오는 7일 임시이사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