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병호 열린 우리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입원환자식대 보험 급여화를 위한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건강보험 가산 항목을 설정키로 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대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키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6개월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치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에서는 당정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용 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