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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왜곡 정보 ‘수두룩’ 전체 68%·치과 3.4%… 실질적 정보 2.8%뿐

관리자 기자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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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문·포털 모니터 결과


현재 성행하는 의료광고 중 67.8%가 왜곡된 정보일 수 있어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종별 표기 왜곡 및 누락과 관련된 광고 내용이 가장 불필요한 정보 사례로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는 모두 385건이었으나 이를 세분화해 분석하면 모두 924건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현행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이며 동시에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왜곡우려 정보 중에는 허위 및 과장 광고가 19.4%, 의료에 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 20.2%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어떤 수술법보다 뛰어난’, ‘단 1회 시술로 영구적인 만족효과’,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유일한 치료방법’ 등이 지적됐다.


홈페이지의 허위, 과장 광고 사례에서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개발 등 근거 없는 비교 ▲완전치료 보장, 확실한 해결 등 효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 ▲전문클리닉, 최고의 전문가 등 확인되지 않는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의원이 43.4%(167건), 한의원이 19.5%(75건) 등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의 경우는 3.4%, 13건에 불과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을 경우 필요 없는 정보 내용으로는 과나 의학, 연구소, 클리닉 등 종별 표기 왜곡 및 누락 9건, 시술법 및 시술기구 광고 6건, 절대 부작용 없음 등의 허위, 과장 표현 5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이용하거나 복용하더라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고도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료법 46조가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경실련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