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수술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병원 만의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법’ 등의 문구 넣을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 된다는 판결이 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청으로부터 홈페이지에 과대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의 모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가 낸 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마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비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해오다 해당구청으로부터 과대광고로 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성 결여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내용은 원고의 의료업무와 경력에 대한 것으로 이마축소시술에 관한 일반적 의료정보가 아니며 이마축소시술은 전두부가 긴 경우나 두피 탈모증이 있는 경우 시행 가능한 시술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홈페이지 게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진 광고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관련 판결 후 인터넷을 통해 치과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검색한 결과 일부 치과에서 임프란트, 투키브리지, 미백 치료, 무통진료 등 특정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치과 만의 차별화된 치료법’,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 치료법’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자칫 과대광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