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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치 알선 병의원 경기경찰청, 136곳 적발

관리자 기자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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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으로부터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제공해 온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건강검진 환자 알선업체 2곳과 이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136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알선업체 대표 2명 및 의료기관 68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선업체 A사 대표 K씨와 B사 대표 L씨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년동안 136개 의료기관에 100여개의 기업체의 건강검진 대상자 6만8000여명을 소개해 그 대가로 적게는 검진 수가의 10%에서부터 많게는 40%까지 받는 등 알선비 1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도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총 9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건된 의료기관 중에는 알선업체에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자 일부 검진항목을 제외,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부실검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