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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시범 도입 당정, 내년부터

관리자 기자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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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대신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또 환자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알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08년부터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알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고 간병인 양성교육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병원에서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당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교육분야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당정은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의 일반대·산업대·전문대·방송통신대에서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