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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AIDS감염땐 보상금 김원웅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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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와 취업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혈로 인해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감염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무상치료 및 취업보호를 국가가 제공토록 했다.
현재 의학기술로는 후천성면역 결핍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완벽한 탐지가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술 중 수혈 받은 혈액에 의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될 경우 수술병원 과실이 부정되고 있어 감염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