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의료인 단체에게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단체에게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으로 의료인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가능하다면 의료법개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난 집행부에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공동으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을 통해 추진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의협 등이 건의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요청 건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이번 김 의원의 자율징계권 관련 정책추진의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회 단체 중 자율징계권이 확보된 곳은 대표적으로 변호사협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며, 대한약사회의 경우도 약사법에 유사규정이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협 주최로 지난달 17일 열린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윤리규범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효과가 미지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유 장관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간 당정협의에서 치과 예방분야를 급여화 할 경우 결국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유 장관으로부터 “인정한다”는 발언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서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고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치과분야의 경우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과 같은 예방 시술을 급여화 할 때 충치 예방효과 등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치과관련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예방분야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도 “맞는 말” 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