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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형사처벌’ 법제화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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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의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애실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는 ‘의사는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21조 3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1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과 관련, 의사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나 유추·확대해석은 금지되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 앞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인들의 직업윤리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부당 청구나 허위청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그러나 의료인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같은 당 의료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한 의사는 의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해 개정 의료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도 잇따를 수 있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