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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78% 부당사실 확인 복지부, 지난해 885곳 현지조사 결과

관리자 기자  2006.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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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88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77.9%에 해당하는 689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 총 부당금액은 약 89억원으로 부당사실 확인 기관당 평균 약1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88개 기관이 실사를 받아 66개소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총부당금액은 3억3천9백여만원이었다. 88개 부당사실 확인 치과의원 중 8개소가 업무정지, 5개소가 과징금 부과, 2개소가 부당이익금만 환수조치 됐으며, 51개소가 처분 절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2005년도 중에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현황 및 행정처분 실시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4년(775개소, 104억원) 대비 실사기관수는 14% 증가했으나 부당금액은 2004년 기관당 평균 1천6백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치과병원은 실사기관에서 제외됐으며, 부당사실확인 기관수는 의원이 389개소, 약국 110개소, 한의원 91개소, 병원 29개소, 종합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 유형으로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 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초과청구 등이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은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해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 부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은 “올해에도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을 포함한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