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의 목표와 지표 등을 공유토록해 중앙과 지방의 보건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및 암, 정신보건사업계획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통합해 중복적인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이번 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4번째로 작성하는 것으로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현황을 자체 분석,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구강보건팀 전병율 팀장은 “이번 계획은 지난 12년 동안의 3차례 보건의료계획 수립경험을 토대로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했다”며 “지난 2005년 12월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목표와 지표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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