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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언론 왜곡보도 “심각” 현지조사 대상자 발표가 전체인양 보도

관리자 기자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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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78% 부당청구는 오히려 적은 것”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A 치과의사는 앞사람이 보고 있던 지하철 무가지를 흘끗 보고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A 치과의사를 겨냥한 듯한 문구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것.
‘의료기관 10곳 중 8곳 진료비 부당청구!’ 지하철 무가지에는 검정색 큰 글씨로 이렇게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었다.
“10곳 중 8곳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다고? 내가? 내 동료가? 내 선배가? 아니 내 후배가? 나는 치과의사로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소신껏 진료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주요 부당유형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언론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에 885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77.9%에 대해 부당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77.9%라는 숫자에 대해 의료계와 언론계에서 보는 시각은 확연히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가 심평원, 공단 등이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와 관련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 복지부에 조사의뢰해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78%라는 숫자는 오히려 적다는 입장이다.
즉,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니 100% 부당청구로 판명돼야 하나 22%는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달랐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에서 8곳이 환자들에게 부당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89억원에 달하고 기관당 부당액이 평균 약1천3백만원이라고 묘사돼 있다. 현지조사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란 부연 설명이 있었던 언론 매체는 일부에 불과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언론에서 의료기관 10개 중에서 8개가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부당청구율은 1%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치과의사의 입장에서야 매도되서 억울하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눈에 좀더 띄게 하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게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부당청구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 높은 기관에 하는 것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885개 기관이다.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심평원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 조사의뢰 된 경우(159개 기관)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 조사의뢰 된 경우(340개 기관) ▲국가청렴위, 검찰청 등에서 조사의뢰한 기관(128개 기관) ▲데이터마이닝(71개 기관) ▲자율미시정 기관(25개 기관) ▲이행실태조사(9개 기관) ▲민원 제기(9개 기관) ▲기획현지조사(144개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기획현지조사를 제외하곤 소위 문제가 될 만하다 싶은 기관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진료내역 통계분석 및 무작위추출에 의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 시행한 것이으로 지난해에는 치과 분야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요양기관에 출장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권력 작용이다.


# 언론보도 의료기관 ‘때리기’ 일색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 보도자료를 보도한 언론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