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 됐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보철을 보험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국회에 상정된 13개 법안을 심의, 일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65세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보험을 보험화 하는 내용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노인들에게 틀니를 제공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 한 후 법안을 추후 재 논의키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한 국회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의 이날 결정은 사실상 법안의 장기계류를 의미한다”면서 “이 법안이 17대 국회 회기 만료일인 2008년 5월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관계자는 “당초 발의 됐을 당시부터 이 법안은 재정상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 논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 의원들과 법안관련 정책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 절차는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되고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 국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에 최종 상정해 의결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단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로 이곳에서 상정된 법안의 존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주 의원 등 여야의원 36명이 지난해 8월2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인 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 정책처가 노인 보철 보험 비용 추계 결과, 약 1조6천2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노인 4백59만명 중 실제 의치 등 보철을 해야 할 해당 노인을 1백43만명으로 규정하고, 노인 자신들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30%로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발의 된 후 검토보고서에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치과보철을 급여화 하는 경우는 대상이 어린이 이거나 예방적 진료에 대해 적용되고, 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치과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가 중에서도 의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역시 많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보철보험은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처신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강력 제안 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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