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해 의사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의사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 12월 현재 전국 1329개 병원의 15.7%인 209개 병원이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과는 108개 병원 중 16곳이 선택진료제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병원의 선택진료제에 의한 수익은 연간 4천3백68억원 이었다.
지난 5일 열린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으로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일반진료를 받을 수 없고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사선택을 위한 정보를 환자 등에게 제공해야하나 설명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료정책팀장은 “폐지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택진료 단기 개선방안으로 임 팀장은 ▲추가비용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에 대해 조정을 하고 ▲선택진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며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고 의사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의사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기금마련을 통해 병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는 불합리한 제도가 맞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선택진료제가 없어지고 3차 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 2, 3차 종별구분의 경계가 허물어 질 것"이라며 “이 경우 경증 환자가 3차 진료기관에 몰리게 되는 등 끔찍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독과 같은 제도도 종종 있는 것 아니냐" 면서 “사회적 효용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부당한 짐을 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