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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클린 회원증’관심 집중 회원 자긍심·화합 다지기 큰몫 기대

관리자 기자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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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들에게 클린(Clean) 회원증을 발급키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 시행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부 클린(Clean) 회원증’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회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하고 회원들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스파나 발마사지 등과 같이 진료와 무관한 과잉서비스와 과잉진료, 과대광고를 하면서 상업적인 개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회원들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작업을 해온 뒤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클린(Clean) 회원증 발급 내규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서울지부의 클린회원증 발급 도입 취지와 방법이 소개돼 지부장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지부 등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Clean) 회원증은 서치 회원이면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발급되며, 서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갱신해 발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치 회원이더라도 구회 윤리위원회와 서치 및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3년동안 회원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서치로부터 서울시청에 직접 고발돼 징계를 받은 회원의 경우에도 발급이 제한된다.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최근 의료광고 허용 등과 맞물려 의료윤리가 해이해 지고 미리 앞질러 불법행위를 보이는 경향이 농후해져 집행부로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며 “진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회원들의 자부심과 결속력을 다지고 환자와 국민들에게 클린한 치과의사라는 것을 강조해 줌으로써 이들의 기를 살려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제도를 통해 회비미납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을 높이고 미가입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실무를 담당해온 조성욱 서치 법제이사는 “상업적인 개원행태를 띄고 있는 회원들에 대응해 대다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발급과정에서 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원증은 적당한 크기의 액자 형태로 제작돼 환자대기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디자인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