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약국의 표시판 및 광고를 다양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표시판에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이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등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7개의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약국 명칭·위치·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 약국개설자의 개설 경력 등 7개 사항만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어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