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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임금명세서 제출 국세청 시스템 운영

관리자 기자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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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 급여카드를 긁고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 및 상시근로자(1천100만원 이하)에 대한 급여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면 지급조서(임금명세서) 제출을 끝마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로 지급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영수증만 출력하면 인건비 지급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