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인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등 총 34항목을 신설·변경했다.
신설된 기준은 4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 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임)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보험급여가 됐다.
한편 암환자 사용약제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돼 암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