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언론사가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주요 부당유형 및 처분현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원가는 뜻하지 않은 침울함을 맛봐야 했다<관련기사 4월 13일자>.
게다가 시민단체와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복지부에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로부터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론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현지조사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현재로선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복지부로선 차후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부의 방향은 공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허위 또는 부당청구 기관이 공개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의약단체와의 사전 협조와 개원가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아침 출근길에 병·의원의 부당청구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0억에 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당청구한 병원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사생활 보호로 공개하기 어렵다란 내용을 라디오에서 듣게 됐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항생제 소송으로 공개된 것처럼 허위청구 공개 가능성 많아
항생제 관련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가 의료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복지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부당·허위청구 공개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의 비공개로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 내용은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허위·부당청구 기관 공개’를 거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항생제 과다처방 기관 공개와 비슷하게 결론지어질 확률이 높다.
치협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보험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제도권 안에서 법을 지키고 원칙대로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당·허위청구 기관 명단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당사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