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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방송의료광고는 금지 의료광고 대폭 완화·처벌 규정도 약화

관리자 기자  2006.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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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도 허용… 국회 통과 전망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 의료광고는 일단 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보다 의료광고 허용이 대폭 완화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약화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일에 이어 7일에도 소위를 열고 최근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유필우 의원의 ‘광고완화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의료광고 범위와 관련, 위반해서는 안되는 9가지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나열하는 형식의 네거티브 방식을 최종 채택, 의료광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는 일단 금지했으나 인터넷, 신문 등 나머지 모든 매체에는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으로 소위는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광고 ▲신문, 잡지 등에 기사를 가장 하거나 전문가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행위를 금지 광고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나타내는 광고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을 소개하는 광고도 금지광고 행태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광고 역시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이 같은 9가지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검증시스템 규정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또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조산방법·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및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의료법 46조3항도 삭제했다.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완화 됐으며, 의료법인이 경영할 수 있는 부대 사업범위는 확대됐다.
현행 의료법 광고위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의료광고 부분을 제외한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이기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을 절충해 만든 대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대안으로 소위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 의료기술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확정된 광고완화 의료법개정안은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동의한 사항이고 부족하지만 시민단체 의견도 일정부분 반영된 법안”이라면서 “오는 20일 경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만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