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 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 확인요청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 관련 보도 이후, 2개월 동안 2005년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됐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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