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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매년 개최·상근이사제 추진 치협 임시이사회… 총회 상정안건 확정

관리자 기자  2006.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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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이 오는 29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총회 상정 안건으로 다뤄진다.
치협은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인 6건의 정관개정안과 6건의 일반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검토한 가운데, ‘편집이사 및 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신설’에 대한 정관개정의 건을 제외한 총 11건의 안건을 치협 상정안건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최근 불필요한 학술대회가 난립하면서 회원들에게 검증된 정보보다는 과중한 대회 참가비 부담과 각종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치협 주관 하에 매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치과계의 불필요한 학술행사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기존 지부 학술대회 행사를 막을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치협과 지부가 별도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이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과 지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최종 의견을 모으고 치협 종합 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과 관련 “현재 치의학회인 경우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학술원 등재가 안 되는 등 타 단체의 학회들보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일반의안으로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 외에 ▲(가칭)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치의신보 구인난에 치과보조인력 광고 게재 허용의 건 ▲적립금회계 사용 추인의 건 ▲예산 관항목 변경 집행 추인 의건 등이 검토된 가운데 최종 안건으로 확정됐다.
또 정관개정안건으로는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 ▲(가칭)치과의사윤리선언·헌장 및 지침 제정의 건 ▲상근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사 수 증원(상근이사 2인의 건) ▲자동차·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기존 섭외에서 보험위원회로 이관하는 위원회 업무조정의 건 ▲치협 목적사업에 기금의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의 건 등이 최종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치협 협회지의 내실 있는 제작을 위해 ‘편집이사 및 그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안건은 위원회 신설보다는 다른 대안을 강구키로 함으로써 최종 상정 안건에서는 빠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