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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중점과제 선정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6.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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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용을 허위청구하는 행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건전한 청구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및 자율시정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지난 4일 2006년도 자율시정 중점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자율시정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의료인이 허위청구할 시 면허정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단체의 임원조차 허위청구할 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회원들이 법·기준 등에 대한 오해, 무지 등으로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