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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80% 줄어든다 복지부 6월부터 급여화 시행

관리자 기자  2006.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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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오는 6월 1일부터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결정했다.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돼 보험이 적용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 가산금액을 부가키로 했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대신 최고 가격을 5680원으로 정했다.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하고 최대가격을 6370원으로 정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환자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해 운영키로 했으며,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토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