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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직장까지 20% 지원 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등 신설

관리자 기자  200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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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처방 약제비 의사에게 환수
건보법개정안 입법예고


수가계약 체결 시한이 현행 11월 15일에서 계약효력 발생전년도 10월 15일로 개정돼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료 결정은 지역·직장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며,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개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원 지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으며, 과잉처방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역, 직장 등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를 정부에서 지원, 정부 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또 지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확인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처분청을 경유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재 20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면서 상임위원을 두고 전담사무국을 설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청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보험료 체납시 가산금 인하 ▲공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등 건강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규정된 총 44개 조문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올해말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국고지원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