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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배상책임 운영사는 “MPS 뿐” 회원 혼란 우려…주의 당부

관리자 기자  200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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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이달말까지 갱신해야 하는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사는 지난해와 같이 MPS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혼란이 없기를 거듭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MPS사가 운영사를 맡아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메드인(대표이사 박길준)이 올해년도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사로 마치 메드인이 선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입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또다시 발송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올해 치협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요율이 약 5~6% 인하된 18만1000원, 20만9000원, 22만8000원 등 자기부담금에 따라 3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보험가입은 현대해상 MPS 대리점(02-742-1870)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 배상책임보험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프란트 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를 반영, 임프란트 시술 실패로 인한 재수술비용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는 ‘임프란트 재수술비용보상담보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특약은 임프란트 수술실패로 인해 재수술이 불가피하고 최초 임프란트 수술 후 1년내에 재수술이 시행된 경우에 해당된다. 보상하는 손해는 ▲미세신경접합술 ▲악골골절-고정술 ▲칼드웰-룩 ▲상악동개통-제거술 ▲임프란트 매식체재수술 ▲골이식수술 등 6가지 경우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1천만원으로 연간 총보상한도가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2가지 조건이며, 보험료는 병원의 임프란트 시술 매출액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