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자 및 일부 진료과의 기준 및 단순 경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한약 소매, 내과·소아과 병원 등 일부 의료 관련 사업자들은 경비율이 낮아져 올해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치과 분야는 이번 경비율 결정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를 통해 호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선 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기존 영세업자라도 간편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반면 매출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