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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저가담배 사라질 듯 김춘진 의원 개정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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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추진한 2백원 이하 저가담배 면세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수입산 저가담배도 최소 1500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저가담배의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현행법에는 저소득층의 흡연권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200원 이하 저가 담배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저가 담배의 경우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담배 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