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필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선고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교육 처벌에 대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도 가능토록 돼 있다.
즉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법은 의료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명시돼 있으며,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
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이 있으나 정부에서 법 집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보수교육 미필자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창영 부회장은 “정부에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과 관련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맹섭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보수교육과 관련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이라며 “보수교육 미필자 중에는 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도 있지만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무소속 회원들도 많이 있다. 즉 회원가입을 안한 회원의 경우 파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신분이 노출된 회원들에게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의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면허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갱신 시 보수교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 하면 자연적으로 보수교육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수교육 미필자 해마다 늘어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보수교육 미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에는 미필자가 216명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는 48명이 증가(전년 대비 22% 증가)한 264명, 2004년 76명이 증가(전년 대비 29% 증가)한 340명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현재 치과의사가 한해 동안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점수는 모두 8점. 이 중 4점을 지부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다.
안창영 부회장은 “보수교육 미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보수교육을 열심히 받는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보수교육에 대한 당초 취지가 빛을 바래게 될 것”이라며 “보수교육에 대한 처벌을 떠나서 보수교육의 근본취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회원들은 보수교육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도록 해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