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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국회통과 확실시

관리자 기자  2006.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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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대폭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광고 범위와 관련, 위반해서는 안되는 9가지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나열하는 형식의 네거티브 방식을 최종 채택했다.
특히 공중파 TV방송, 방송광고는 금지했으나 인터넷, 신문 등 나머지 모든 매체에는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광고 ▲신문, 잡지 등에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행위다.


또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나타내는 광고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을 소개하는 광고도 금지광고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상대를 비방하는 광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광고 역시 금지되며 이밖에 모든 의료 광고는 허용된다.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완화 됐다.
현행 의료법 광고위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내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각종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상 법 체계와 일부 잘못된 표현 등의 자구 수정만 하고 있어 광고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광고완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닌 만큼 상정된 많은 법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통과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