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상품에 집중
오는 6월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시되며 FTA 협상이 실시되더라도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 관련보고에서 미·호주 FTA 사례를 참고한 협상 시 예상 쟁점 분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이 호주와의 예를 들어 ▲한국의 약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관세인하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마련은 물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검사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 호주 FTA 협상 때는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 때도 부각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인력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와는 달리 국민 복지와 자국 의료시스템을 보호키 위해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WTO 통상전문가들이 밝힌 내용과 일맥 상통 한 것이다.
즉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은 약가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상품에 집중,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 요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면허 상호 인정이나 전문인력 취업비자 쿼터 확보 방안 등을 미국 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을 목표로 양허 범위에 대해 조율을 추진하겠다’는 한미 FTA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 영리법인 등 국내 의료계 이슈가 FTA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통상이슈화 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리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GMP의 상호인정과 보건상품 대미 관세장벽 해소 내지 완화 등의 여러 사례를 추가발굴 ▲FTA 협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등 국내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의 대미 진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상대측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복지부는 미국이 체결한 타국과의 보건복지 협상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측 요구 수용시 예상 효과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 분야에 미칠 영향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 분야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