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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진료 협조 등 현안 논의 미8군 치무 부대장 안성모 협회장 예방

관리자 기자  2006.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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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치무부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치협을 방문해 가족 진료 등 양측의 현안을 논의했다.
윌리엄 바챈드 사령관, 조셉 포토키 부사령관 등 미 8군 치무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안성모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외국 면허 취득자의 국내 진료, 미8군의 가족 진료 협조 문제 등 한국 치과계 및 미군 치과진료 현황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 치과의사의 국내진료에 관해 안성모 협회장 등 치협 관계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필리핀, 미국, 유럽인 등이 이 시험에 응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부실한 나라도 있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응시자 전원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8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진료하는 것에 있어 수용적이거나 오히려 장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미국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정년이 짧아지고 있는 반면 최근 20년에 걸쳐 치과대학 수와 입학정원, 인구대비 치과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어 치대 학생들은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외국 면허취득자의 진료 또한 쉬워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뉴욕에서 5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고, 5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주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식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8군 관계자들은 “군인 가족 등이 한국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임의의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문제나 환자 수요의 안정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진료환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군법 및 보험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 영어능력 외에도 지역적 조건에 맞는 특정 치과를 선정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군 내에서도 육군과 공군의 치과진료 환경이 달라 육군의 경우 진료를 원할 경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공군의 경우 3일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이 가능할 경우, 미군 측에서는 가족 뿐 아니라 현역 군인들도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논의를 하면)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한 미국인을 국내 회원들이 치료할 경우 미군 측이 원하는 국내 치과의사 수준을 정확히 파악, 이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키로 했다.
이날 방문에는 치협에서는 국윤아 군무이사, 문준식 국제이사, 신호성 기획이사, 미8군 측에서는 미군 장교인 사무엘 스넬슨·황마재 박사 등이 배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