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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운영… 문제없다” 공단, 고경화 의원 주장에 반박

관리자 기자  2006.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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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단이 편법·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고경화 의원의 의견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지난 17일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성과금으로 1백48억원을 지급한 것은 공단의 성과금 재원이 직원이 부담하는 인센티브 전환금(100%)과 공단이 부담하는 인센티브 추가금(24%)으로 조성해 지급하게 돼 있으며, 2004년도부터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2004년도부터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5년도부터 정산법 시행으로 성과금 지급이 인센티브 전환금 사용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전환금 1백48억원은 전국 1만500명이 성과평가체계의 실적에 따라 1인당 평균 1백40만원씩 지급된 성과금이며, 이를 바탕으로 1백48억원 중 1백억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