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긍 호 교수
서울치대 졸
현) 경희치대 소아치과학교실 교수
현) (가칭)대한치과장애인학회 회장
장애의 개념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개념을 손상, 기능 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의 3단계로 분류, 정의하였다.(ICIDH Fig. 1)
1. 손상, 기능 장애(impairment)
질병이나 사고로 인체의 한 부분이 손상을 받아 심리학적, 생리학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이상으로 지적, 정신적 손상, 언어장애, 시, 청각 손상, 장기, 골격 손상, 미관 손상, 전반적인 감각장애가 포함된다.
2. 능력 장애(disabilities)
손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 사회생활 기능이 제한받거나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말하기. 듣기), 개인관리 장애(개인위생. 옷치장), 이동 장애, 신체운동 장애, 기민성 장애(파지행위), 상황적응 장애(환경적응. 의존. 인내력), 특수기능 장애: 작업수행. 학습능력. 기민성 등이 포함된다.
3. 사회적 불리(handicaps)
손상 또는 능력 장애가 있는 개인이 받아야할 사회, 경제적인 역할의 장애와 적응이나 운동의 제한 및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 등 불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의 범주에 운동 및 감각 장애, 정신질환, 만성적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만성적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소화기 질환, 피부질환, 암, 만성적 통증, 노인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1980년대까지 주로 이용하여 왔던 질병과 다른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을 복지개념을 제공하는 국제질병 분류방법에서 신체기능과 구조, 사회활동 및 참여, 환경요인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기능에 관한 정보에 보충과 장애를 건강의 요소를 상호 보완하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분류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Fig. 2)
한국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였다.(Fig. 3)
장애인 치과학
장애인 치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치과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의학의 한 분야로 포괄적 치과의학의 특수성을 가진다.
장애인의 대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특징 분류대상인 신체적 장애, 정신지체, 선천적 결손, 대사 및 전신질환, 경련성 질환, 감각기능 장애, 혈우병, 종양 등 의학적 장애인과 노인,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진환자나 임산부, 산모, 입원중인 일시적인 환자 이외에도 치과치료 시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저연령층 어린이나 치과에 공포, 불안을 극심하게 나타내는 치과적 장애인까지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취약계층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