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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교육당국 의지 부족 “삐끗” 서울 등 일부지부 전학년 검진 무산

관리자 기자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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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강력 항의…대안 찾기 안간힘
학교구강검진
현황과 문제점
(1)초등학교 전학년 구강검진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신체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매년 실시에서 3년에 한번 내원 검진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3월 개정, 세부적인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된 가운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1, 4학년 의무검진 이외의 나머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 매년 실시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 구강검진에 대한 일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서울, 대구 등 일부 지부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또한 1, 4학년 의무검진과 관련 일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검진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선 치과병·의원들이 검진기관서 배제, 소수의 메디컬 병의원과 검진센터 등으로 검진기관 지정이 몰리면서 ‘학교 구강검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 부분과 1,4학년 의무 구강검진 부분 등 학교구강검진에 대한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21일 현재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 4학년 의무검진 외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충북 등 일부 지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서울, 대구 등의 지부인 경우 전 학년 검진이 무산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식 서울지부 치무담당이사는 “서울시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보건교사협의회 등과 수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 전 학년 검진부분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나머지 학년인 경우 학교장 재량의 임의규정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애초 학교구강검진이 매년 검진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과 관련 강력한 건의를 통해 구강검진인 경우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초등생들인 경우 영구치 우식률이 높은 만큼 1, 4학년 의무검진 외에 나머지 전 학년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구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이에 대해서 일정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 공감을 끌어 냈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일선 시도교육청들인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1항 ‘학교의 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해 실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각각 임의적으로 해석,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인 경우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치협과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였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며 “특히 담당 서기관을 통해 초등학교인 경우 전 학년 구강검진이 확실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와 관련 지침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특히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 부분은 전 국민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 치협서 학교구강검진과 관련 각 시도지부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3월부터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치과계 차원서 보이콧하는 형식 등을 통해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대의원총회 시 이와 관련한 전국지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사는 아울러 “복지부가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근로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