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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완화·현지조사 공단 배제” 건보 청구질서 의견

관리자 기자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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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촉구

치협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공단의 현지조사 참여 배제 ▲현지조사 행정처분 결과 미공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치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면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것
치협은 현지조사의 목적에 따른 조사범위를 분명히 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상의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만을 시행하고 기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및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정의 기회를 대폭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고의와 과실에 따른 내용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이원화하고, 허위청구의 경우 2배 이내의 과징금을, 기타 단순 착오청구의 경우에는 착오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만을 부과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비용이 타 분야에 비해 적어 동일한 부당청구 비용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 처벌강도도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1백만원)인 경우 부당비율에 따른 처분보다 정액제에 따른 처분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혹은 그에 따른 대체처분으로서 전체 부당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그 처벌수준이 이미 지나치게 과중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 외에 형사고발까지 확대하는 과잉처벌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공단이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것
치협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공단이 의뢰한 현지조사의 경우 공단 직원의 참여로 인해 보험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단의 직접적인 현지조사는 배제돼야 하며,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현지조사에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를 한다면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인사도 현지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해 현지조사에 대한 공정한 진행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참여한다면 요양기관도 복지부의 공단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공단이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문제점으로 ▲공단이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지조사에 대한 참여 확대를 시도하는 있다는 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자인 공단이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관련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점 ▲건강보험법상 공단과 요양기관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각각 건강보험사업의 독자적인 주체라는 점을 제시했다.

 

# 현지조사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말 것
치협은 국민 개개인의 모든 전과기록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현지조사 행정처분 결과의 공개와 공익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공개된다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현지조사 행정처분 결과는 절대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하면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돼 요양기관의 권익을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