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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사업 의무화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좌초위기’

관리자 기자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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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장향숙 열린우리당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관련,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사실상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의무화를 추진한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강제화가 타당한지 여부를 복지부가 재검토한 후 보고하고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은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으로 장 의원의 구강보건법개정안은 법안 심의의 첫 관문이며 법안 제·개정 중 가장 중요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개정안 자체가 자칫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불소화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의원들과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 모두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 “논란이 큰 법안인 만큼, 재 논의되더라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개정안은 발의 당시 침체일로를 겪던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 등 치협 등 치과계의 주목을 받았던 법안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고 비용 효과성이 우수해 WHO가 인정한 권장 예방사업이며,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구강관리가 취약한 계층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정부 추진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일부 환경론자들의 조직적인 인체 유해성 시비가 인데다,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상에 규정돼 있어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 중 사업 시행 정수장은 겨우 3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